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A6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 동리에 있는 춘양 정수장 앞 88번 지방도를 서벽 방향에서 춘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약간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 (의 양로 225)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