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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4:00 경 경북 군위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에 있는 춘양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2:35 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에 있는 춘양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로 리에 있는 고려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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