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인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사고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건물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몸을 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