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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하였다.

그곳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의 후방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후방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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