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이오닉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