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6. 1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6.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5.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2005년경 C정당에 가입하여 Tuv Aimag, Buren Sum의 D으로 활동하였고, 2012년 C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원래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원고1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였다는 이유로 Tuv Aimag 교육청의 E으로 승진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1.까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년 선거에서 다시 F정당이 승리하면서 해고되었으며,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도 F정당의 방해로 중단되어 가는 상태이다.
그리고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C정당 지지자로서 2013. 3. 2.부터 2016. 10. 17.까지 G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선거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해고되었다.
원고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