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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구단210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원고 B은 원고1의 자녀이다.

나. 원고1은 2015. 9. 1. 일반연수(체류기간 6개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원고2를 출산한 후 원고2와 함께 2016.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4.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본국에서 아버지가 무슬림으로의 개종과 보코하람의 가입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코하람에게 살해당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위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귀국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는바, 따라서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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