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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20구단66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원고 B, C, D(이하 순차로 ‘원고2’ ‘원고3’, ‘원고4’로 지칭한다)의 모(母)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7. 8.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2009. 8.경부터 몽골 E정당의 중앙당 사무실에서 마케팅팀 내 PR부서장의 비서로 일하였고, 2016년 총선 당시 위 부서장을 도와 F정당 후보에 대한 거짓선전을 하였다.

그런데 E정당은 위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F정당은 원고1에게 위 선거운동 당시 E정당이 거짓선전에 이용한 F정당 후보의 동영상 자료 등을 넘기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2016. 11. 13.경에는 원고들의 집을 침입수색하였고, 2017. 2. 14.경에는 원고1을 납치감금한 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원고1과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1은 난민에 해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2 내지 4 역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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