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구단121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부부사이인 원고들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0. 11. 15.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3. 11. 26. 단기일반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 입국한 후 원고 B는 2015. 2. 24., 원고 A는 2015. 4. 24. 피고에게 각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3.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각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8. 1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남편인 원고 A는 이슬람교도이고, 처인 원고 B는 불교도인데, 2013. 5. 23. 결혼식을 올리자 원고 B의 가족들이 혼인을 반대하며 흉기로 위협하며 이혼을 강요하고 살해위협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스리랑카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