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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단221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는 2014. 4.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B는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각 체류하다가 2016. 12. 12.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3. 원고들에게, 각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8. 9. 30. 기각결정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파키스탄에서 원고들의 모는 전 약혼자로부터 위협을 당해서, 원고들의 부는 전 매제(원고들의 전 고모부)로부터 위협을 당해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들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돌아갈 경우 원고들의 모의 전 약혼자와 원고들의 전 고모부로터 위협을 당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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