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임금 3,372,100원, 3월 임금 529,360원 합계 3,901,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31,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7번의 근로기간란 중 ‘2003. 06. 04.’는 ‘2008. 10. 6.’로 한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2003. 06. 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6,770,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인 진술서
1. C㈜ 체불정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사직서, 급여 및 상여대장 201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