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3층) 및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1층)를 각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5고단852 (1) C 주식회사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07. 9. 3.부터 2015.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 3월, 6월 및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28,464,043원 및 퇴직금 26,842,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582,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D 주식회사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 22,130,010원 및 퇴직금 2,564,220원, 2014. 2. 20.부터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2,765,070원 합계 27,459,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861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8월 임금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08. 4. 28.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4,905,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