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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B동 7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검사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5,511,620원 및 퇴직금 15,692,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7,355,930원 및 퇴직금 합계 38,155,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0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548,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884,5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52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7,05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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