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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3. 8. 16.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 임금 524,421원, 7월 임금 1,951,970원, 8월 임금 954,170원 합계 3,430,56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40,306,7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3. 8. 16.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9,80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8,764,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D, H, I, J, E, K, L, M, N, O, P, F, G, Q 작성의 진정서

1. D,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진술서

1. 미지급급여 대장, 미지급급여내역, 급여대장, 미지급금품, 미지급금품확인내용, 퇴직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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