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3. 9. 7.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 임금 808,500원, 4월 임금 201,100원 합계 1,00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92,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3. 9. 7.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93,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2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