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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8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8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0,368,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조정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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