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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4 2012노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피고인 A, E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C, D :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 C, D, E과 함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8세의 소년으로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I, J을 만나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당일 아침 09:00경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그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경험이 있던 피고인 A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면서 다른 피고인들도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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