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장의 죄명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A은 2016. 5. 24. 새벽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술에 취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는 마음에 들자,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다음 근처에 있던 친구들인 피고인 B, C을 불러내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인근에 있는 I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의 친구는 찜질방을 가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3경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안심을 시키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찜질방에 가겠다며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2차례 다시 데리고 들어온 후, 대실료를 지불한 피고인 A과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206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 C이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2차례 다시 데리고 들어온 후 피해자를 직접 206호 객실로 업거나 부축하여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의 증거들 중 관련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대실료를 결재한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를 부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