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13. 02: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B, C 등과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B의 친구인 피해자 (여, 17세)가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나머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고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수 회 넣고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 13. 07:00경 위 D모텔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도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A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