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및 단기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47, 48( 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0. 22. 21:00 경 논산시 H에 있는 I 초등학교 조회 대에서 친구인 피해자 J( 가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 여, 16세) 을 비롯한 남녀 학생 10여 명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 다
꼴았다.
빵 작( 성관계를 의미) 할 기회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 그런 것 같다.
”며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04:00 ~05 :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회 대에서 가까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있음을 기화로 한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다른 두 명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며 사람이 오면 손뼉을 치거나 화장실 문을 두드려 신호를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이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 B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변기 위에 머리를 올린 채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마음을 바꾸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C가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삽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