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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93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회사의 사정상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안내 때문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 사건 사업 지원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한 차례 반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증거기록 1293면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위 근로자들이 하루에 6시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태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재차 보조금을 신청한 점, ②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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