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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14. 선고 2017구단62627 판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
사건

2017구단62627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반환 및 추가징수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액 1,080만 원의 반환명령, 2,160만 원의 추가징수 처분, 1년 간(2016. 12. 1.부터 2017. 11. 30, 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의 참여를 위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5. 4. 27. 원고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제품 디자인개발 및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인원 증가가 필요하여 디자인개발 1명, 온라인업무관리 1명 총 2명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 24시간, 근로시간대 09:00 ~ 18:00, 임금수준 월 1,600,000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라 2015. 5. 1.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B를 신규채용하였다.며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근태관리부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2015. 6. 15.부터 2016. 5. 9.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같은 기간 합계 10,800,00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3. 31. 사업참여 신청한 시간선택제 지원금 대상자 B가 지원대상기간(2015.5.1. ~ 2016.4.30.)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지휘·감독 없이 불특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자유롭게 근로를 수행하였음에도, 주 3일 출근하여 주 24시간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출퇴근부를 작성,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 합계 10,800,000원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등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지원금 부정수급액 10,800,000원의 반환명령,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21,600,000원의 추가징수, ③ 2016.12.1.부터 2017. 11. 30.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①, ②, ③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B는 2015. 7. 6. 피고 소속 공무원 C가 원고의 사업장을 출장 점검하였을 당시 'B가 출퇴근이 어려워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주 24시간 근무가 맞으면 무방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아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다만 근태관리부를 작성하라.'고만 하였을 뿐, 재택근무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한 바 없고, 재택근무가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B의 근태관리부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부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은 재택근무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량과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재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전액이 B에게 급여로 지급되었고, 원고가 그 일부라도 착복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대상자 승인 당시에는 승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적격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지원금을 지급하여 놓고, 부정수급에 관한 사후조사만을 엄격히 하여 지원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그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까지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이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각 지원금 신청서 마다 B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기재하였고,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묻는 질문란에는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B와의 근로계약서(2015. 4. 30.자)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5. 5. 1.부터'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무장소는 'D 사무실(서울시 서초구 E, 2층)1)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부터 2시까지)'로, 근무일은 '매주 3일'로 명시되어 있고, 이와 함께 제출한 근태관리부에는 B의 출근 일이 주 3회, 출근시간은 대부분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15분 사이, 퇴근시간은 대부분 오후 6시에서 7시 15분 사이로 주당 24시간에 맞추어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출근일마다 B 본인과 관리자의 서명이, 월별로 사업주인 원고의 확인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의 담당 직원인 C는 2015, 6. 30. 지원금 요건 확인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원고와 B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후 2015. 7. 6. 원고 사업장을 재방문 하였는데, 당시 C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B가 2015. 5. 1. 웹디자인 업무 담당자로 고용되어 주 3회(월, 수, 금) 09:00부터 18:00까지 주 24시간 근로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여부나 주 30시간 초과근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담당 직원 F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수시 점검계획에 따라

2016. 10. 21.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B가 대부분 재택근무하였고, 월 1~2회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근태기록부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고, 동일한 내용의 진술서를 징구하였다.

5) B는 2016. 11. 18. 피고 부정수급조사과에 출석하여 '2016. 5. 30. 퇴사할 때까지 월 1~2회 회의에 참석 한 것 이외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남편인 G 과장을 통해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아 재택근무하며 작업을 하였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로 업무를 하였고, 급한 일이 있으면 밤, 새벽에 주로 작업하였다.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출퇴근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로 알 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9시부터 6~7시경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근무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기 보다는 주신 업무량에 대한 완성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근 기록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원고가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지도 않았다. 출근 기록부가 작성된 것을 몰랐고, 서명을 누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D 사무실, 소정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일이 매주 3일로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주 3일 근무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는 B의 재택근무를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 등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을 마련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8, 10, 11, 14, 16,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이 지원하려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근로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바, 그 지원 요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이상, 근로시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는 B가 재택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청서에 B가 주 3회 사업장에 출근하여 24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이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사무실'로, 근로시간을 '주 3회, 24시간'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와 이에 부합되는 내용의 근태관리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한편, 원고는 위 근태관리부가 실제로 이루어진 재택근무량과 업무수행도, 주야간 및 주말 근무량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B의 재택근무를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 등 별도의 복무관 리시스템을 마련한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원고에게 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B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원고의 주장 및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일정한 근로시간 없이 재택근무를 하며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복무관리도 적용받지 않고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일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급관계에 기한 노무의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 C가 B의 재택근무사실을 알고서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B를 고용한 2015, 5. 1.경, 그리고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2015. 6. 15.경 이전에 피고에게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할 경우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가 없고,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B로부터 B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고, 재택근무도 적정하다고 안내한 사실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C가 2015. 7. 6. 작성한 출장복명서나 당시 원고, B가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도 재택근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원대상 적정 여부 점검을 위해 2015. 7. 6.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원고를 대면하였던 C가 이 사건 사업 지원금에 관한 지급 요건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차원을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원요건을 미비한 것을 알고도 '향후 점검을 나오지 않으니 근태관리 부만 주 24시간에 맞게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설명 내지 종용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오히려 원고가 근로계약서와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B가 주 3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 24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의 근로형태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B의 일부 증언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⑥ 만약 원고가 사실대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 지급 후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보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가 10,800,00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근태관리부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피고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시간선 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실질은 도급계약에 기한 노무의 제공에 가까움에도 형식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하였는바,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3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지원대상이 되려면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제외), B가 종전에 일용직 근로가 아닌 형태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추가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

주석

1) 원고의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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