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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53207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였다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금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5. 5. 12.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4,343,03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조작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시간제 근로자를 입사시부터 시간제 근로(주 30시간 이내)를 시키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등에 따라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 지원금 부정수급액 4,343,030원 및 부정수급액의 2배인 추가징수액 8,686,060원의 합계 13,029,090원의 반환명령, ㉡ 2015. 10. 1.부터 6개월간 새로 지원하게 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초 시간선택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알선을 통해 채용된 인원이 2명에 불과하여 부득이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시킨 연장근로의 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서, 주당 5시간 이내, 월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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