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5093 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액 33,061,2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B, C에 대한 11,464,510원의 반환명령처분, 부정수급액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66,122,560원 중 B, C에 대한 22,929,020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간 (2017. 2. 22.부터 2018. 2. 21.까지)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교육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시간 선택제 근로 및 대체 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61,28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허위의 출퇴근기록부,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① 지원금 부정수급액 33,061,280원의 반환명령처분, ② 부정수급액의 2 배인 66,122,560원의 추가징수처분, ③ 처분일인 2017. 2. 2.부터 12개월간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①, ② 처분 중 각 B, C에 대한 처분과 ③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B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 중 전임 직원이 이미 지급받은 3개월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어야 했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12개월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3개월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고, 이에 대한 추징금도 부당하다.
나) C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단발적으로 추가근무 및 재택근무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1) 설령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정수급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에 대한 부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B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에 대한 2015. 4. 21.부터 2015. 8. 20.의 이 사건 지원금 자체가 위 지원 금 신청시 제출된 허위의 출퇴근기록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다. 즉 B가 2015, 5. 28.부터 2016. 1. 26.까지 필리핀에서 근무를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기간에 B에 대한 출퇴근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밝혀졌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단순히 담당 직원이 실수로 3개월의 기간을 더 신청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허위로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면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실을 피고에게 제보한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주인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도 인정된다.
④ 설령 그렇지 않고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의 작성·제출은 결국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를 관리·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C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사업이 지원하려는 시간선택제 근로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더욱 다양하고 많은 근로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연장근로 형식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시간선택제 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을 제2,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이 재택근무, 추가근무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무를 함으로써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주당 3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근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단발적으로 추가근무 및 재택근무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연장근로를 시킴으로써 통상의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에 있어서 허용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재택근무, 추가근무 등의 근무형태가 통상의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보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가 33,061,28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근태관리부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피고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길범
주석
1)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아니나, 해당 부분의 원고 주장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