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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40경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졸면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충격흡수대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집어져 위 충격흡수대 등을 수리비 9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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