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0:2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제네1길 앞 도로를 호계택지 쪽에서 농소농협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G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1,554,076원이 들도록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와 I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각 수리비 불상)를 각각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J)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