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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7:1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제3차로를 따라 부산 강서구 쪽에서 용원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졸면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창원시 진해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3,739,450원이 들도록 위 가로등 등을 손괴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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