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3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0:4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있는 대한유화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계석 등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경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