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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0:24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IC 입구 도로를 두왕삼거리 쪽에서 제네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으로 튕겨 나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939,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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