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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6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포스 신용카드 단말기 세트를 매수할 당시는, F의 G에 대한 위 단말기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기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단말기를 장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단말기의 가격이 1,000,000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G 주장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F의 말을 믿고 이른바 덤핑 매매로 단말기 1대당 400,000원 ~ 500,0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였으며, 실제 가격은 약 710,000원이므로, 그러한 형태와 가격의 단말기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한 점, 또한 위 단말기는 정식 공급업체로부터 배송되었고, 그에 대한 A/S도 동일한데다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 사람으로부터 통용되는 정도의 가격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장물취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F이 위 단말기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물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말기는 장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취득 과정에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F은 포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인 ‘C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이코스웨이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계약을 하지 않았고, 납품받는 단말기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2.경 G이 운영하는 ‘N회사’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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