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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03893
신용카드 승인중계 및 매입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영업하는 자이고, 피고는 포스(POS) 단말기(Point Of Sales,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등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 임대,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포스 단말기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 받은 포스 단말기(이하, ‘이 사건 포스 단말기’라 한다)를 이용해 고객들의 카드를 결재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해 가맹점인 이 사건 음식점과 카드회사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중계하고,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3.부터 2015. 2. 1.경까지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 카드 서명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포스 단말기의 임의등록버튼을 눌러 결재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임의등록기능을 통하여 결재절차가 진행된 내역은 총 26,037,000원이다.

이 사건 포스 단말기의 임의등록버튼을 이용할 경우 고객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카드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 포스 시스템에서는 해당 거래가 카드결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이 되는바, 보통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승인이 불가능할 때 단순히 매출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포스 단말기를 제공하면서 임의등록기능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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