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1동 413호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대리점인 ‘E’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승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식당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상 신용카드회사는 식당 등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 승인이 발생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및 신용카드 조회 등 부가서비스 공급회사 (VAN 사 )에 건 당 약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VAN 사는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식당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 속칭 VAN 대리점 )에게 지급하고 있다.
위 E은 VAN 대리점이다.
VAN 계약의 특성상 VAN 대리점은 VAN 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설치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단 말기를 다른 곳에 매도할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위 E에서, 사실은 VAN 사 총판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진 포스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공하여 카드 승인 실적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제공받은 단말기를 다른 곳에 매도 하여 현금화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 개 당 70만 원 상당의 포스 단말기 150대 합계 1억 5백만 원 어치와 총 8백만 원 상당의 3 인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해 달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공급하여 3년 (2015. 8. ~2018. 7.) 동안 월 6만 건 실적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억 5백만 원 상당의 포스 단말기 150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3 인치 신용카드 단말기 100대 등 총 1억 1,300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