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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3 2016가단11329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장비 및 각종 솔루션의 공급 ㆍ 구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자동제어기기, 컴퓨터 등 하드웨어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의 체결과 일부 이행의 과정 1) 피고는 노래방 POS 기기용 신용카드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

)를 대한가요지도사협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단말기는 태블릿 PC와 신용카드리더기 및 전표인쇄기로 구성된 크래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이를 위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서로테크와는 크래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와는 2015. 3. 11.경 태블릿 PC 단말기 1,500대 및 부속품을 대금 245,85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되, 납품일을 1,000대는 2015

4. 10.까지, 500대는 2015. 6. 10.까지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납품기일을 지체하여 2015. 5. 26. 100대, 같은 해

7. 31. 400대 합계 500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정보보호 기술 수준 1)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 1. 20. 개정되면서 제27조의4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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