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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9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1,502개의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통신단말기를 판매ㆍ제공하고, 그 개인사업자들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등의 물류서비스를 주문하면, 물류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오시언(2011. 2. 16. 그 상호가 주식회사 온세통신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들과 사이에 통신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1,886대의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단말기는 피고가 2009. 1. 6. 이디디컴퍼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자티전자, 이하 ‘이디디컴퍼니’라 한다)로부터 GPS-K2000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5.경 이디디컴퍼니에 GPS-K2000 단말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단말기의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이디디컴퍼니가 2009. 8. 19.부터 2010. 5. 27.까지 공급한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이 추가된 GPS-K3000 단말기 1,886대이다. 라.

이 사건 단말기는 GPS-K2000에서 부품이 변경된 제품이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 및 통신사의 망적합성 검사(IOT)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이디디컴퍼니와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가 GPS-K2000의 파생 제품으로서 위 검사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여 국립전파연구원과 통신사(원고)에 적합성 인증과 망적합성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디디컴퍼니는 뒤늦게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12. 23.경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마. 이 사건 단말기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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