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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인 C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이코스웨이 본사와 포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계약을 체결했는데, 단말기 64세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맹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세팅작업을 해야 하니 포스 신용카드 단말기 세트를 납품해 주면 설치가 종료된 후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코스웨이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단말기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 포스IP5500 신용카드 단말기 2세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신용카드 단말기 64세트 총 6,356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각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물품인수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염가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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