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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3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들에 대한 누수방지공사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중 누수방지공사 부분은 피고들에게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할 경우 그 이행할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고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별지 시방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누수방지공사의 실시 형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설령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들이 위 판결에서 명한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거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누수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3. 31. 사용승인된 지하 2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와 지상 3층 중 1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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