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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3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4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및 기각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누수방지공사를 구하는 부분과 그 면적 및 공사 방법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위 판결에서 명한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거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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