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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2065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원상복구를 구하는 고철, 비철 약 20t은 그 대상이나 회복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5. 4. 28.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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