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0128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툰 사실이 없다.

3. 일부 각하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대하였던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내용은 임대하였던 부분에 임차인인 피고 B 등이 설치해둔 시설물 등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이해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복구의 대상이나 회복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기에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