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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9 2015가단28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특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인수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인수 이행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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