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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69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885,832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이하 한국명으로 특정하기로 하되, ‘원고’라고만 할 때는 원고 B를 가리킨다)는 2011. 6. 16.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제품포장작업 근로자로 종사하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D는 그 배우자이며, 피고는 아래 사고 지게차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엘소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2. 6. 16. 위 회사에 출근하여 07:48경 아침 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사 내 중앙 통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 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엘소 소속 근로자인 F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하역한 후 다시 조립라인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중앙통로의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이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하지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우측 하퇴부 족관절부 좌멸창, 우측 족관절 외과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종골 및 내측 설상골 골절,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게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장 내에 지게차가 운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경로 밖으로 보행하거나 운행 중인 지게차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사고를 피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앙통로로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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