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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5025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골판지 운송 및 납품을 하는 사람으로 2011. 11. 24. 15:30경 거래처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 259-1 소재 피고 주식회사 서림종합팩(이하 ‘피고 서림종합팩’이라 한다) 공장에 골판지 원단을 적재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가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적재함에 실려있는 골판지 원단들을 묶고 있던 끈을 풀어 하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종래에는 원고 A이 하역작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 서림종합팩의 직원인 피고 D이 위 서림종합팩 소속의 E 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골판지 원단의 하역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D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에 실려있던 골판지 원단(원고 A의 위 화물차량에는 직육면체 모양의 골판지 원단 화물이 좌우 2개씩 2층으로 여러 겹 실려있었다) 중 화물차량 적재함의 맨뒤 부분의 왼쪽 위에 있던 골판지 원단을 내리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 부분을 해당 골판지 원단 묶음 밑에 끼워서 빼내려고 할 때 지게차 옆에서 지켜보던 원고 A이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로 올라갔고, 피고 D이 지게차의 포크에 골판지 원단 화물을 실어 후진하였는데, 그 때 위 화물차량 적재함의 앞부분 화물 위에 올라서 있던 원고 A이 화물차량 적재함의 뒤쪽으로 걸어와 쪼그려 앉다가 지게차에 의해 화물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위에 화물을 덮고 있던 파지로서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던 파지가 그대로 쓰러지면서 위 원고는 골판지 원단 화물 밑으로 1.5m가량 추락하였다가 곧바로 적재함에서 중심을 잃고 다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손목관절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서림종합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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