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 차로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1:55 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에서 제품 운반 작업을 위하여 위 지게차에 탑승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후방을 지나던 피해자 E(31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위 지게차의 뒷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안전사고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