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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0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미술학원 원장의 남편으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동에서 E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미술학원 내에서 주위 3~4 학년 어린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원에 다니고 있던

F( 여, 8세 가량 )에게 “G 이 어디 미술학원에 다니니 ”라고 물었고, F는 “E 미술학원 다녀요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학원에 있던

F 등 약 3-4 명의 학원생이 있는 곳에서 “ 그 E 선생 사기꾼이다.

그런 곳을 다니면 안된다.

우리 프로그램 뺏어 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제주시 H 초등학교 후문에서 I 미술학원 원장 남편 성명 불상( 남, 나이 불상) 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의 자녀 J 이를 가리키며 “ 여기 엄마 사기꾼이다.

프로그램도 다 뺏어 갔다.

이 엄마 완전히 예민한 엄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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