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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1 2018가합50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산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90.46㎡(약 88평) 중 40평(20평 구역 2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사용용도는 미술학원,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6. 7. 29. 및 2017. 5. 13. 이 사건 건물의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량의 빗물이 건물 내부로 흘러내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미술작품 중 일부가 빗물에 젖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3, 4, 6, 12,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 3, 10, 12, 18, 21호증, 을 제2, 16, 2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위와 같은 파손 또는 장해상태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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