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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0 2012고합14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경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G 교습도 함께 하여 왔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저녁경 위 ‘F’ 미술학원에서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여, 16세, I)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자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뭐하느냐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더욱 힘껏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무렵 위 ‘F’ 미술학원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 뒤로 손을 넘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이 상태로 있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2. 새벽경 강원 J 펜션에서 함께 MT를 와서 혼숙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위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여, 15세, K)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17:00경 위 ‘F’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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