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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5고합668 판결
가.살인(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나.사체은닉다.절도
사건

2015고합668 가. 살인(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살인방

조)

나. 사체은닉

다. 절도

피고인

1. 가.나.다. B

2. 가.나. A

검사

박사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0년, 피고인 A를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삽(증 제2호)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해자 E(여, 47세)는 중국동포 여성으로 피고인 A의 애인이다.

1. 피고인들의 살인,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가. 피고인 B의 살인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10. 16. 04:25경 용인시 처인구 F,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경 위 주거지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살인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자 위와 같이 목이 졸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B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목을 감아 조르고 있는 B 쪽으로 밀어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살인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고인 A의 봉고트럭에 사체를 싣고 인근 야산 등으로 가파묻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차를 가져와라. 차에 싣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A가 집 앞에 G 1톤 봉고 트럭을 주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각각 잡고 위 봉고 트럭 적재함으로 옮겼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트럭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각 올라탄 다음,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5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로부터 약 14km 가량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H건물 부근 산 중턱에 도착한 후 삽으로 너비 70cm, 길이 190cm, 깊이 60cm 가량인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눕힌 다음 흙을 지면 높이까지 채우고 그 위에 나뭇잎 등을 이용해 덮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날 05: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내사보고(E의 애인 A 탐문수사), 내사보고(미귀가자 E애인 A의 후배 K 탐문), 내사보고(A 소유 차량 용인 관내 통과기록), 내사보고[용의자 A 차량(G) 동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A가 운행하는 차량),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면 CCTV 종합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지목 피해자의 사체 유기장소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E 지문과 사체 지문 확인건),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B, A 현장검증 사진

1. B, A에 대한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전, 후 CCTV 영상 분석 자료, 긴급압수수색검증 사진, 피해자 사체 발굴 장면 사진, 사체발굴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목이 졸리고 있는 피해자가 발버둥치기 쉽게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해줄 생각으로 피해자와 벽 사이로 들어가 밀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의 살인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목이 졸리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B 쪽으로 밀어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천장을 보고 누웠다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던 중 벽쪽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던 피고인 B의 자세가 불안정해지자 옆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벽 사이로 파고들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B 쪽으로 밀어 피고인 B과 피해자 두 사람이 처음 목을 조를 때와 같은 자세로 돌아오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 B은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살인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을 고 소할까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다가 판시와 같이 벽 쪽으로 파고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B 쪽으로 밀어놓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를 밀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체구가 왜소한 반면에 피해자는 다소 후덕한 편이어서 누군가가 위 피고인을 말렸다면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등 뒤에서 목이 졸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빠져나오게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 B의 팔을 풀거나 위 피고인을 뜯어말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판시와 같은 행위만 하였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보고만 있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 B의 자세가 불안정해지자 그제서야 벽 쪽으로 파고들어 피해자를 밀어 원래의 자세로 돌려놓아 결과적으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 ③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구조활동은 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발버둥을 쳐 빠져나오게만 해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를 도와 주려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인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의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두려워하여 겁에 질리는 등 직접 뜯어말리지 못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빠져나오기를 바라면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도 자신의 애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B을 원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빠져나올 경우 형인 피고인 B을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사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트럭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유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두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트럭으로 옮기고 삽을 준비하여 무려 14km나 떨어진 야산에 너비 70cm, 길이 190cm, 깊이 60c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가지런히 눕힌 다음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나뭇잎까지 덮는 등 상당히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사체를 은닉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체를 옮기면서 피해자의 유류품까지 챙겨서 가지고나왔으며, 사체를 은닉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태워버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내다버리고, 피해자의 구두도 차 밖으로 던져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서로 말을 맞추어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망 직후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행위를 한 점, 이와 같은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주저하거나 망설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트럭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직접 운전하여 파묻을 곳을 물색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체유기 및 증거인멸행위를 한 것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살인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살인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피고인에게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정범으로서 살인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15년 ~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사체유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전혀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으로 옮겨 파묻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살인행위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2범죄(사체유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자 어렵지 않게 범행을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도와주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자신의 트럭으로 사체를 야산으로 옮겨 능숙하게 파묻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역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판시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살인행위에도 일부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과 2015. 10. 16. 04:25경 용인시 처인구 F,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건네주었다.

B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며 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B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피고인 A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목을 감아 조르고 있는 B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경 위 주거지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목을 감아 조르고 있는 B 쪽으로 밀어 위와 같은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살인의 범의조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의사교환이 이루어져 공소사실과 같이 살인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어울리면서 사건 전날에도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와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옷을 벗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밀어 도와주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가담 경위, 행위의 모습 및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고 지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을 넘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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