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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1840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의료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8. 11. 19.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0.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의료법인 G(대표자 H, 피고의 처이다)은 2011. 1. 21.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는 2008. 9. 17. 이 사건 건물에 ‘I요양병원’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3. 20. 직권 폐업되었고, 피고는 F 명의로 다시 2010. 8. 30. 이 사건 건물에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 24. 폐업하였으며, 의료법인 G은 2011. 1. 20. 이 사건 건물에 ‘의료법인 J요양병원’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5, 6, 12 내지 14,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의하여 2009. 2. 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던 I요양병원의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1. 2. 1.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2009. 2. 1.부터 2010. 9. 1.까지 급여 합계 2,090만 원(110만 원 × 19개월) 중 일부인 1,8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불채무를 인수하였거나,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던 I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지불채무를 부담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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