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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476
차임지급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C 소재 지상 7층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0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은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주차장 사용료(차임)로 매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시설보수를 요할 경우 1건 당 50만 원 이상의 수리비는 원고가, 그 이하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7.경 주식회사 벽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해 있는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경 형식적으로 각 1/2 지분으로 이 사건 모텔을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2011. 6. 23. 원고를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1년 7월분부터 월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 10.경 차임을 2011년 10월분부터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7.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12.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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