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봉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봉암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C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고령군 D 지상 공장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는 대구 달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업 및 철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3) 피고는 2010. 11. 3.자로 F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2. 22.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2011. 4. 11. 다시 F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2. 11. 위 사업장을 다시 폐업한 사람이다. 나. G의 사고 발생 1) 봉암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골 구조인 기존 가건물 2동을 철거하여야 했는데, 봉암종합건설은 2010. 11. 18. 위 건물 중 가로, 세로 각 약 10m인 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철골절단이 필요하여, 원고는 철골절단을 할 수 있는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3) G은 2010. 11. 19. 11:00경 이 사건 건물의 2/3 정도를 철거한 상태에서 약 3m 높이의 위 건물에 올라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뇌지주막출혈,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소송 G은 봉암종합건설, 원,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33260호로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피고는 각자 G에게 285,993,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